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회사 30조 손실 가능"겁박...사측 원칙 대응, 간극 좁혀질까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주장
위법 파업행위 지양, 블랙리스트 노조원 연관 인정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4-17 16:22:37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오는 5월 예고한 총파업이 이뤄지면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측을 향해 으름장을 놨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지난달 말 노조 측이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측도 파업에 대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노조 가입 여부 명시 명단 공유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에 나선 상황이어서 노사간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현재 7만4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삼성전자의 첫 과반노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임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거질 경우 하루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다만 노조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삼성전자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차 측은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의 2항인 시설 유지나 그리고 또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연히 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과 노조 가입 여부 명시 명단 공유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정 직원이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조원이 연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본인 부서 사람들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 회사가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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