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6개월 선고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3-04-28 16:39:58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A씨의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지난해 5월29일 오전 2시10분께 같은 부서의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께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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