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월곡1구역 조합, 성매매업소 운영 등 자격미달 선관위원 인선 ‘논란’

선관위원 5명 중 2명 ‘비조합원’…조합장 등 관련자 사퇴 촉구
일부 조합원, 조합장 재선 위한 ‘허수아비 선관위’ 구성 맹비난

윤대헌

gold7112@gmail.com | 2022-02-09 16:44:29

[하비엔=윤대헌 기자] ‘집행부 비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번에는 ‘부적격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선출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선거관리위원으로 당선된 5명 중 일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조합원이고, 이 중 한 명은 심지어 성매매업소 운영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적격 선관위원의 자격 박탈은 물론 이들을 검증 없이 선출한 조합장과 해당 실무자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조합]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조합은 지난달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해 5명의 선관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위원이 자격미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선출된 선관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비조합원이었다. 이들은 특히 비조합원이란 ‘핸디캡’을 상쇄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중 한 명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력을 가져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월곡1구역 조합원 A씨는 “이번에 선관위원에 지원한 조합원은 8명인데, 정상적인 조합원을 배제하고 굳이 자격미달의 비조합원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합 집행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부적격자를 뽑은 것은 분명 다른 뜻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황당한 선출’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집행부가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7일 대의원회는 당선된 5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한 명만 비조합원이라고 밝히면서 나머지 4명의 지번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 조합원의 추적 끝에 (대의원회가 공개한) 4명 중 한 명 역시 비조합원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조합원 B씨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뽑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원으로 당선된 C씨의 경우 본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인사과에 확인한 결과 C씨는 증권감독원에서 서무원으로 근무(1989년 2월~1994년 12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됐다. 당초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원한 조합원을 밀어내고 금감원 출신이 아닌 비조합원이 선관위원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C씨는 신월곡1구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유지’인 만큼 선관위원으로 뽑힐 자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의 이같은 주장에 조합원들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성매매업소 운영은 분명 불법인데 이런 이력을 소유한 C씨를 지역유지라고 추대한 것은 조합원을 모독하는 처사다”라고 밝혔다.

 

▲ 한 조합원이 선거관리위원 부당 선출을 하소연한 글의 일부. [사진=조합] 

 

한 조합원은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발표한 대의원회가 불법 및 과장 이력을 알면서 눈감았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며 “과거 수 년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뽑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또 “선관위 구성부터 조합의 입맛대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3월3일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D씨는 ‘구순’(88세)을 바라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구순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한 점도 석연찮다”며 “결국 현 조합장이 재선을 위해 선관위원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 이른바 ‘식물 선관위’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며 “조합 업무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원에 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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