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강화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4-21 16:46:29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자금 거래가 어떤 조건으로 이뤄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시집단 계열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올해부터 개정된 공시 양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기존에는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거래상대방별로 차입 금액만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공개 정보가 더 많아진다.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의 작성 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금액 합계만 공시했으나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게 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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