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 결정' 진옥동 행장 구하기(?)…"무관한 일"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일본통' 진옥동 행장
라임 사태로 인한 내년 제재심 징계 완화가 목적(?)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 해당 CEO 연임 제한 등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0-12-18 17:28:28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사진:연합뉴스)[하비엔=홍세기 기자] 신한은행이 돌연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 결정을 한 것이 진옥동 행장 구하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자율협의체를 통해 진행해 왔다며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들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기업과 보상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권고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해 “배임이 우려된다”고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금감원과 대립하던 신한은행이 돌연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는 ‘라임 사태’가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라는 점에서 전임 위성호 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행장도 내년 2월에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달을 끝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진 행장은 제재심이 내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 등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다.

실제로 진옥동 행장은 신한은행 내에서 ‘일본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주주들의 신임을 얻고 있어 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뒤를 이을 것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만약 내년에 진옥동 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회장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선 심의 대상에 오른 CEO 6명 중 4명이 중징계(문책경고, 직무정지)를 받았고, 2명이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만약 진 행장이 내년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한금융 회장 후계 구도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번 신한은행의 키코 피해기업 구제가 금감원 달래기의 일환 아니냐는 금융권의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상은 은행협의체가 자율협의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4곳의 기업들에 대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하며 배상을 권고했지만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보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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