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법은 마련됐지만 예산은 멈춰… 학교, 먹는물 안전 다시 점검할 시점

-급수관 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확인
-관리 미흡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

이필선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1-22 17:28:27

[HBN뉴스 = 이필선 기자]  학교내 급수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추진 근거가 마련된 옥내급수관 세척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지난 2025년도와 2026년도 예산에는 옥내급수관 세척비용이 별도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내 먹는물 관리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수관 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오래 전 이었던 2019년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적수(녹물) 사태, 2021년 경기도 일부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사례 등 급수설비 관리가 미흡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학교는 장기간의 방학과 주말, 방과 후 시간대에 수도 사용이 제한되는 구조로 인해 배관 내 수돗물이 장시간 정체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미생물 증식이나 급수관 내부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경상북도는 2024년 3월「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학교내의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학교 먹는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저수조 청소 및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학교의 장에게도 먹는물 관리 책임과 함께 수질 기준 부적합 시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해, 학교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인접 지역인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급수관 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과거 수질 사고 사례와 학교 환경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배경과 목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서의 먹는물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기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급수관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보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청과 도의회 역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례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필요성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학교 내 먹는 물 관리가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행정이라는 인식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학부모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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