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 14개 구로 확충
1인가구 누구나 무료 이용…내년 전 자치구 확대 예정
김태현 기자
tiger28th@naver.com | 2022-09-19 18:03:05
[하비엔=김태현 기자] 서울시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구에서 14개 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5개 구에서만 시행하던 이 서비스를 19일부터 성동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9개 구를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 가운데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인가구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 편취 등 예방) ▲전·월세 형성가 및 주변 정보 제공 ▲집 보기 동행 ▲주거 지원정책 안내 등을 지원해 준다.
앞서 지난 7월4일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은 월·목 주 2회 하루 4시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은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고,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