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집중수사 추진
3월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100곳 환경전문 수사관 투입 집중 수사
방진망 설치, 세륜·살수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비산먼지 관리 실태 점검
문기환
unicorea@nate.com | 2022-02-07 20:22:04
| ▲ 위반사례 관련 사진
[하비엔=문기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해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22회가 발령됐으며, 21회가 12월~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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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했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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