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필요한 서류 및 신청하는 법 정리
은유화
| 2019-09-10 05:19:58
요 몇년들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나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있다. 이에 노인빈곤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부에서 은퇴자의 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올 4월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2019년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꼼꼼히 살펴보자.
2019년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올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를 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수입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혼자사는 노인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다르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노인기초연금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한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기초연금 대상자나 배우자, 아들과 딸 등의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있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집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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