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위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하는 법

은유화

| 2019-09-27 17:07:27

▲(출처=ⒸGettyImagesBank)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을 감소시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뜨겁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돕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정책이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자, 수령가능금액과 지급일 등 자려장려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끝났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자녀 1명마다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했을 때 1억 4000만 원이 넘을 때는 장려금의 50%가 줄어들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만큼 빼고 지급된다. 그리고 국세를 체납해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과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로 전화를 걸어 편리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을 실행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생년월일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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