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부터 신청 자격까지…"소유 주택가격 총 9억 원이면 가입 OK"

조호용

| 2019-10-04 05:01:00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은퇴 후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나라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가지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대책을 모색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국민연금만으로 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주택연금의 좋은 점과 지급액, 신청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노후 보장하는 '주택연금'의 장·단점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은 주택을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해준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 받는다.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 가격이 올라도 월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은퇴 생활 대비, '주택연금'의 신청자격

주택연금 가입자 자격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총 9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한 집의 합산 가액이 총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상이어도 2주택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0세 시대 살아남는 주택연금 '수령'은 어떤 방식으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상이하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혼합방식 ▲종신지급방식 ▲사전가입방식 ▲확정혼합방식으로 총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받고,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금액이 보장 지급된다. 이에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 및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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