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대비] 건강은 최고의 재산… 무료건강검진 A to Z

김진수

| 2019-11-05 10:21:08

▲(출처=ⓒGettyImagesBank)

우리에게 건강이란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병으로 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병을 조기에 밝혀내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혜택범위에 드는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비용발생 없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서비스다. 특히 2019년부터는 국가검진 수혜자가 크게 늘어났다. 금년부터 변한 국가검진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40세 미만자까지 늘어난 올해

올해 초부터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근거해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확장됐다. 예전에는 20~30대의 청년들은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20~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해당됐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 및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40세 이하의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다.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받으려면 어떻게?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대상자는 대상 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한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 병원(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키, 체중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아닌지 진단한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시각 및 청각을 진단 받을 수 있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진단한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의 여부, 혈색소로 빈혈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다. X-선 검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밖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검사한다. 특히 최근 발병이 증가한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대와 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39세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검사 확대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우울증 여부를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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