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법] 누구나 취업지원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자 매달 50만 원씩 제공"
김민희
| 2019-11-06 17:24:03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청년일자리 및 고용정책 등에 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용 혜택을 잘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일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 유형과 자격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경험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선발형의 경우 앞서 말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 중 일부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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