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 기준 확인부터! 우퍼스피커와 폭행·살인 복수까지? 층간소음 매트·슬리퍼 도움 돼

박희연 기자

| 2019-12-06 12:02:37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2배나 늘었다. 또 층간소음 폭행 사건도 38%나 증가했다.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내 집, 내 공간을 방해하는 층간소음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층간소음 매트나 층간소음 슬리퍼를 사용하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이웃 사이 얼굴 붉힐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층간소음 경찰 신고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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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로 나뉜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이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이다. 이어 공기전달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5분 등가소음도가 45㏈ 이상, 야간 4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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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다양한 수단이 있다. 직접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방문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협해 풀 수 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기가 껄끄럽다면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경고도 없이 경찰 신고 및 고소하는 행위는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다. 직접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공동주체 중재 하에 현장방문 또는 소음 측정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해결방법 4단계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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