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

유혜영

| 2019-12-16 05:06:52

▲(출처=픽사베이)

근래에 전세금 등 집에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돈이 관련된 만큼 신경쓸 수 밖에 없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 보호를 위해 특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선 권리주장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건물인도단계이 끝난 후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 전세권설정 하는 법 등이 있다.


계약 전 명료하게 인지해야 한다.'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계약기한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확정일자란 임대차본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 본계약서의 여백부분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등기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 본계약서를 잊지 않고 지참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게 된다.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이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없이도 임의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시에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이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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