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신청을 위한 '팁'

정하준

| 2019-07-08 13:06:46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 중이다. 이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가 넘고 34세 미만인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안이어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이 안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이하인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천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제공된다. 지원금을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도박이나 유흥 등에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을 받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하면 된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끝내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카드를 발급받는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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