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설 제도 및 신청방법까지…"나도 신청 가능할까?"
유희선
| 2019-07-26 07:06:11
성실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가구 및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가난한 생활을 떠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새로이 신설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삶의 의욕 더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설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을 정산할 수 있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는 8/21~9/10일까지 신청하면 연말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다가오는 8월 21일 수요일부터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시작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자.
관심 UP!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에 못 미쳐있는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가 요건에 해당된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가구 요건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포함) 해당된다. 한편, 가구원·소득·재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알면 편리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둔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만을 적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 홈페이지나 방문(또는 우편)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재산, 소득, 가구원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앱과 ARS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면 자격조건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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