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녀 양육부담 줄여주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
정호연
robot@applmail.com | 2019-07-26 17:45:26
출생아가 계속 줄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휴직금과 출산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이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방법과 신청요건,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대상자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의 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신청이 종료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2018년 6월 1일 기준 가족 전체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이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중에서 1명만 수입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전체 수입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이 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전체 수입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갚고 지급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을 할 때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홈텍스 앱의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입력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물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된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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