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언제?…"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유희선

| 2019-08-09 17:36:37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은퇴 시기를 맞이할 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받았던 월급이 은퇴하면 받지 못하게 되고, 나이가 듦으로 인해 건강 이상으로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할 수 있어 노후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 이에 매년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노후 대책의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언제일까?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다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긴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다. 만약,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조기에 퇴직하면서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최대 5년정도 당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활용

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내 연금(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못할 경우 예상 국민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보자.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