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점수의 기준은?... 치매등급 판정 방법과 차이점 알아보니

김호영

| 2019-08-11 17:05:13

▲(출처=ⒸGettyImagesBank)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65세 이상이며 혼자 있기 힘들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하는 일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입원한 요양시설로 방문하는 사회보험, 목욕·배설·식사와 관련된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으며 청소와 조리 등의 일상가사중심형과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눈에 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금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이렇게 쉬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노인성 질환을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없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철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함께 의사 소견서를 보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함께 노인의 신체와 인지기능 상태를 점검한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의사와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한다. 등급을 받게 되면 결과를 받는다. 이때 인증서·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한다. 이후 공단 직원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해?

노인 대상의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가장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들이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보다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보내진다.


치매보장 등급에 따라 달라져

최근 치매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은 6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것이다. 1등급의 점수는 95점부터 만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아래다. 판정 기준상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표를 작성하고 나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하는 요소는 행동변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이다. 특히 신체기능은 세수, 양치질, 옷 벗고 입는 것 등 항목이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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