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 해소된 국가검진, "꼼꼼하게 따져보자"

김제연

| 2019-08-11 17:07:16

▲(출처=ⒸGettyImagesBank)

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과 암을 빠르게 진단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이상지질혈증,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국가검진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게 됐다. 올해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내용을 알아보자.


2019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올해 초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해당됐었다. 이런 이유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속한 사람과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도 국가검진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여 명에 달하는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새롭게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중에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국가 무료검진 받는법, '직접 신청 NO'

대상이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부친다. 이런 까닭에 국가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주변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항목 확인하자

국가검진에서는 여러 항목을 검진받는다. 체중 그리고 신장,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을 통해 비만도를 검사 받을 수 있다. 청력과 시력을 통해 청각과 시각의 이상을 검사한다. 혈압검사로는 고혈압,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점검 받는다. 그리고 공복혈당으로 당뇨병 여부, 혈색소 검사로는 빈혈을 판정 받을 수 있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검사 받는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혈액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검사 받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다양한 검사항목을 추가로 판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발병이 많아지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하다. 2018년까지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20~30대도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0세미만 청년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우울증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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