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 및 자격까지…"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정하준
| 2019-08-27 07:00:14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기초생활수급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지원대상자의 기준으로 뽑히기 위해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같이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의미한다. 올해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부자 기준이 더 완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 여명이 추가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
확인하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전부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은 30%~50% 이하여야 한다. 이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올해 2019년도부터 달라지면서 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3급의 등록장애인을 한명이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2019년 기초수급비 지원내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각 급여별 지원 부분에는 소득인정액 및 가구 수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두도록 하자. 자세한 지원내용은 가스요금 및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감면,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자격조건에 충족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방법'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이 필요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및 생계를 같이 꾸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할 때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제공동의서로, 기타 구비서류는 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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