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정거래 55건 내부자 소행 81.8% 달해

송현섭 / 2023-03-15 13:46:38
KRX, 금융위 통보…불성실공시법인 등 투자유의 당부

[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한국거래소(KRX)는 부정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부정거래 혐의로 55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특히 이들 혐의 거래 가운데 45건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에서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전체의 8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KRX)가 최근 반복적으로 빈발하는 부정거래에 따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혐의 거래 중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 등 명목회사 등이 차입금과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실현한 사례는 36건에 달하고 회사 내부자 부정거래도 9건이었다.

소위 리딩방을 비롯한 유사 투자자문업체 관련 부정거래는 5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기타 유형으로 파악됐다. 거래소는 43개사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최근 3개년 평균 58억원의 영업손실 기록했다.

전체의 46.5%인 20개사는 심지어 최근 3년 자본이 잠식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평균 14.1%의 최대주주 지분율로 상장사 평균 39.4%보다 낮고 바이오·블록체인·2차전지 등을 신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금융위에 통보된 42개사는 CB(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을 반복 공시한 바 있다. 38곳은 이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중 26개사는 2회 이상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내지 정정이 56건으로 65.9%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장기간 매매 정지나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잦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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