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이길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생활물류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를 30만5000명으로 늘리는 등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생활물류산업이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과 첨단 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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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최근 드론을 이용해 치킨을 배달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사진=서산시]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혁신을 위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운송 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배송 수단 보급 촉진을 국내 배송 환경을 고려한 전기 이륜차 개발과 교체용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보 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또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와 공동구 등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 개발과 실증도 시행된다.
전자인수증·운송장 등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적용 전자문서 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외 온라인 주문 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 배송 시설을 근린생활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심 내 원활한 생활 물류 배송 조업을 위해 노상 조업 특별 구역 지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 정책관은 “제1차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계기로 생활물류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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