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철도공사 등 발주 통신장비 담합 3개사 적발…과징금 58억원 부과

하비엔 편집국 / 2022-10-12 18:46:40
지난 10년간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서 총 57건 담합

[하비엔=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담합 행위를 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와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10~2020년 사이 광다중화 장치 입찰 57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거래지역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지난 2010년 7월7일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이들 3개사의 담합 방식은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할 때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이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다중화장치는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를 시작했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이들 3개사 뿐이었다.


이에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담합을 시작했고, 담합 대상도 점차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철도.도로.통신 등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간시설은 물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