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의 갤럭시는 물론 LG와 애플 회사의 아이폰 등 한층 업그레이드 된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가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유실된 스마트폰은 거의 100만 대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특히,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의 소비자의 손해금은 5,6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다르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되찾을 확률로는 절반 밖에 못미친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새로운 휴대폰으로 다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따른다. 이와 더불어 스마프톤 내부에 있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위와 같이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손해는 상당한 것에 비하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를 위한 대처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에 휴대폰 분실 시 대처방법을 꼼꼼히 알아보자.
핸드폰 분실신고 및 스마트폰 분실증 받기
스마트폰 분실 시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각 이동통신사 마다 분실 및 해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스마트폰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위해 분실 확인증을 발급 받도록 하자. 이 분실 확인증의 경우 유실된 핸드폰을 이용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나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로 찾아가면 받급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나의 스마트폰 찾기 어플' 활용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Android 기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간 후 휴대폰과 호환된 구글 계정을 활용하면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놓아야 위치추적기능을 사용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 애플의 아이폰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나의 iPhone 찾기'를 통해 안드로이드 폰과 같이 위치추적을 비롯해 벨 울리기·화면 잠금·데이터 초기화 등을 사용해 유실한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을 택시에서 분실했다면?
만약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한 후 핸드폰을 찾을 수 있다. 또, 요금을 티머니로 계산한 경우 T-Money 홈페이지 등 티머니 센터로 연락해 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둘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물 센터로 문의한다면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