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취직 성공을 위해 노력중인 청년에게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으로는 만 18세가 지났고 34세가 되지 않은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직장이 없는 무직자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주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인 일을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선정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만 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한달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내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제공되고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던 중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만 수령할 수 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위한 '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청년센터 사이트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 한 뒤 접수가 끝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시작되고 20일까지 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정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목적 설명과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법,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이 완료되면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그 다음 월 1일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