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 1250억 토지 분쟁, 총회서 98% 찬성 대표...뒤늦은 ‘대표성 부정’ 논란
대표자의 직무 정지,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토지 민사 분쟁과 직결”
이수준 기자
rbs-jb@naver.com | 2026-04-02 08:55:52
[HBN뉴스 = 이수준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1250억 원 규모 토지 분쟁과 맞물린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종중 내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중원들이 이연휘 회장의 직무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대표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탄원은 일부 종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2026카합10058)에 대응해 이루어진 것으로, 종중원들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종중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026년 1월 21일 열린 임시총회다. 해당 총회는 약 9년간 정식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종중의 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전에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2025비합1116)을 받아 개최됐다. 이는 내부 갈등으로 총회 소집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총회에는 총 447명의 종원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438명이 찬성해 규약이 정한 윤번제에 따라 이연휘 회장을 정식 대표자로 선출했다. 약 98%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특정 세력이 아닌 대다수 종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종중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 아래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출은 종중 정상화를 바라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의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은 총회 개최 자체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다수 종원이 참여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표자가 선출됐다면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표성 논란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남양주시 평내동 일대 토지를 둘러싼 심문기일인 5월에 있을 민사 분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사건은 매매계약 이행과 해제 여부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자의 적법성에 따라 소송 수행 주체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중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대표자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경우 종중은 과거와 같은 운영 공백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이는 종중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법원 허가를 거쳐 개최된 총회의 효력과 그 결과로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의사 반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종중 운영과 대규모 토지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인 HSP가 종중 토지에 행위금지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 종중원들은 종중토지를 지키기 위해 HSP를 상대로 남양주 지원에 행위금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다음 달 초 신문기일을 통해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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