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210곳 대상 집중단속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 중심으로 집중 조사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22 10:35:11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16~27일까지 2주간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단속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되며,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폐기물 불법 처리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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