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210곳 대상 집중단속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 중심으로 집중 조사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10-22 10:35:11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16~27일까지 2주간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그래픽=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공/경기도]

 

 이번 단속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심지 주변이나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단속점검 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되며,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폐기물 불법 처리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및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