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지정...대출 축소·갭투자 불가
풍선효과와 반도체발 성과급 인플레이션에 집값 들썩이자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6-06-30 09:02:15
[HBN뉴스 = 정재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화성시)동탄, 구리시, (용인시)기흥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 경기도 시·구 12곳을 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발 훈풍에 따른 이른 바 성과급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경기 남부권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무주택자 LTV 40% 등 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가 급증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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