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구광모 회장 VS 김영식 여사 모녀 상속분쟁 항소심 개시

세 모녀 1심 패소, 지난 2월 항소 첫 변론준비기일
김 여사, 구 회장 상대 파양소송 패소...항소 표명

박정수 기자

press@hobbyen.co.kr | 2026-09-04 09:09:27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4일 본격 개시된다.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협의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다. 구광모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 연수씨가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영식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맞섰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한 작성을 인정하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항소심이 진행된다.

 

한편 전날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따른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녀가 항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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