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번 주 중 파산 신청 청산 절차 돌입
임직원,입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남은 과제로
법원,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 선언 견련파산 유력
한주연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6-07-13 09:04:49
[HBN뉴스 = 한주연 기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 주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에 나서는 등 실질적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임직원, 입점업체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가 남은 과제로 떠오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 촉구 등 갖은 압박을 가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못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 중단하고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재도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16일을 전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고기간이 남은 시점에 법원이 회샐절차 폐지와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견련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중단된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항고기간 도래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후 따로 '일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체불임금 등을 중심으로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업계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협의회가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아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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