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윤대헌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렌터카 업체와의 사고 관련 분쟁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사이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43건으로,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9월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면서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62.1%), 제주 639건(36.7%), 해외 21건(1.2%) 등이었고, 분쟁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이 1342건(77%)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9∼2023년 사이 접수된 사고 관련 분쟁(617건)의 사유를 보면, 수리비 등의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또 렌터카 반납 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 또는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특히 ‘완전자차’ ‘슈퍼자차’를 앞세워 별도로 고가의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미미한 점도 분쟁 대상이다. 이는 사업자 측의 ‘전액 면책(보상)’과 달리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관상의 자기부담금 존재 여부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대여 약관, 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다. 또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담은 홍보지를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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