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광고 남발 vs 투명성 보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카카오“수신동의·거부권 보장, 불법스팸 차단”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05-29 10:05:11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카카오가 최근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카오는 “사전 수신 동의 기반의 광고형 메시지로, 투명성과 수신 거부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명시적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남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카카오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가 과거 광고주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이용자가 카톡에서 해당 사업자를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권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세지' [사진=카카오]


이들은 “카톡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없는 쾌적한 환경이 있었으나, 최근 광고 노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용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동의가 카톡을 통한 새로운 광고 전송 방식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범위 초과라는 법적 쟁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성 메시지와 일반 정보성 메시지(알림톡, 친구톡 등)의 구분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고, 이용자 결정권이 약화된다”며 “정부와 당국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촉구했다.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해 국민 메신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광고성 메시지 노출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과 “기업 메시지 시장의 성장 속에서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기존 ‘친구톡’은 이용자가 직접 채널을 추가해야만 광고를 받았지만, ‘브랜드 메시지’는 과거 동의만으로도 광고가 전송될 수 있어, 명확한 동의 범위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에게는 높은 도달률과 효율성을, 이용자에게는 투명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남발”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광고성 메시지 홍수와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랜드 메시지는 기존 친구톡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상품”이라며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만 발송된다”고 해명했다.

메시지 상단에 발신자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채널 차단’ 버튼이나 080 번호로 손쉽게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AI 기반 필터링과 스팸 탐지 시스템으로 불법 메시지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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