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제재 수순
20년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 관심
한주연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6-02-20 09:30:46
[HBN뉴스 = 한주연 기자]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순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 등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주요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 보고서에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제분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이 가운데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 제분업체들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발동될 경우 2006년 공정위가 제분 업체들에 대한 조치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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