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공정위-복지부 사건 공유로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
5년간 공정위 적발 리베이트 11건 중 4건 복지부 공유 안 돼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10-12 11:40:59
[하비엔=홍세기 기자]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는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쌍벌제에 의해 뒷돈을 챙긴 의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약사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는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 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8월 사이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료법 등의 쌍벌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똑같은 리베이트 사건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다”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간 통합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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