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대웅제약 특별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 대웅제약 본사 회계장부 확보
대웅 "조사 인정", 구체적 내용 미지수
허인희 기자
press@hobbyen-news.com | 2026-07-03 10:58:30
[HBN뉴스 = 허인희 기자] 대웅제약에 대해 세무당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날 오전 경기 화성시 대웅제약 본점에 조사 인력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통상 5년 안팎의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횡령 의혹 등 중대 사안을 주로 들여다보는 조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신고 착오 확인에 그치기보다 영업비용 처리와 내부 자금 흐름, 관련 회계 처리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4년과 2019년 세무조사 이후 각각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2024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4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병·의원 대상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기존 의혹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일부 언론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했다. 정기 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상 주요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착수 희망 시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계에서는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낮추되, 탈루 의혹이 있는 사안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국세청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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