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 잇단 수사 재계 긴장...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RSU 논란 재점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체결한 RDU 뒤늦게 공시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여부 검토 중"...행정조치 예고
회사측 "RSU 제도는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5-11-06 12:45:5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공정경제 기조 강화 속, 검찰의 ‘편법 승계’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형국이다. 최근 검찰이 A그룹 회장을 장남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부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보상 제도로,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A그룹 회장을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장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자산 이전이 대표적인 ‘편법 승계’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검찰은 “불법 승계 구조를 예외 없이 엄정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보상체계, 내부 통제 장치 전반에 대한 사회적·감독기관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검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사안이라면, 필요시 재검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새로운 점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RSU 관련 정정 공시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서경배 회장과 체결한 주식보상 약정 사실을 뒤늦게 수정해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핵심은 정보 비대칭과 공시 투명성 훼손이다. 총수 일가가 직접 연루된 주식보상 계약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직결될 수 있는 민감 사안으로, 기업은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서경배 회장과 RSU 지급약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전 공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동일인(총수)이다.
이 약정에 따르면,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보통주 8468주와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5020주를 부여받는 대상이었다. 두 회사 모두 RSU의 ‘가득(지급) 조건’을 ‘지급 시점의 재직’으로 명시했다.
즉, 서 회장이 해당 시점까지 현직에 있어야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급 시점은 성과기간이 끝난 뒤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며, 실제 주식은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회사는 정정공시를 통해 “서경배 회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이번에 부여된 RSU 전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RSU 관련 정보가 뒤늦게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아 향후 행정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발언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 일가 보상과 공시 누락은 공정경제 기조하에서 ‘편법승계 구조’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공정위가 향후 유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본보기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 측은 HBN뉴스와의 통화에서 “RSU 제도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임원 및 직원의 장기성과 보상을 위한 제도로, 성과기간이 끝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향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에 대해서도 “경영자로서 규정에 따라 부여받았으나, 본인 의사로 주식 수령을 취소했다”며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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