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인수 벨로시티, 미국 당국서 14억원 벌금 부과

시장 조작 거래 활동 방지규정 미준수
인수 완료, 한 달여 만에 제재 받아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5-11-12 12:15:16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클리어링(Velocity Clearing)이 시장 조작 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INRA는 지난 9월 벨로시티가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장 조작 거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벨로시티 지분 75%를 약 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7월 말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인수 완료 후 약 한 달 만에 벌금 부과가 확정된 셈이다.​

 

FINRA는 벨로시티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부터 2023년 5월까지 벨로시티의 자동 감시 시스템은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 약 15만건의 경보를 발령했으나, 이 중 14만7000건(98%)을 어떤 조사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사전 합의 거래(prearranged trading) 감시 기능 자체를 활성화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40개 이상의 고객에 대해 타 증권사로부터 의심 거래 관련 문의를 받았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도 2023년 2월까지 생성된 1만건 이상의 경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감시 업무를 담당한 컴플라이언스 부서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해 관련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경보는 생성된 당일 종결 처리됐으며, 담당 직원이 하루에 수백~수천 건의 경보를 한꺼번에 종결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벨로시티는 내부통제 인력 5명을 추가 채용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7월 감시 시스템을 교체한 이후 약 1520만건의 새로운 경보가 발생했으나, 대부분 조사 없이 종결됐으며 올해 초 기준 520만건 이상의 경보가 여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한화생명 측은 "인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며, 확인 결과 실제 이상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력 보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한화생명이 인수 전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재 사유가 시장 조작 거래 자체가 아닌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대규모 제재(수백억~수천억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FINRA는 벨로시티에 견책(censure)과 1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8만1056달러는 FINRA에, 나머지는 NYSE, 나스닥, Cboe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독립 컨설턴트를 선임해 감독 정책과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벨로시티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제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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