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피눈물 '쌍용차 먹튀 의혹'...에디슨모터스 사건 판결 후폭풍
피해 주주들 1심 판사 공수처 고소, "법리 판단 문제 있다" 주장
징역 3년·벌금 5억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주주연대 분노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3-16 11:21:06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이른바 ‘쌍용자동차 먹튀 의혹’으로 불리는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여파가 사법부를 향한 고소로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 주주들이 1심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대규모 자본시장 범죄 사건을 둘러싼 판결과 양형 기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사건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주주연대 측은 고소장에서 1심 판결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쌍용자동차 인수 시도를 둘러싸고 불거진 자본시장 교란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일당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디슨EV를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허위 정보 공시와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판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에디슨EV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고,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이후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약 12만5000명에 이르는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강 전 회장의 1심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 일어나 강 전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항의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번 고소를 계기로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과 투자자 보호 제도, 사법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항소심 등 추가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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