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
송지순 기자
wowstay@naver.com | 2026-08-31 11:59:04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일(7월 1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이다.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인적 사항 변경이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지난 분기 탈락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도는 연령 및 거주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및 온라인 결제(연동 사용처)가 허용된다.
상세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및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