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강 안성 공장서 60대 노동자 감전사…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2-07-06 13:45:24
[하비엔=홍세기 기자] 동일제강의 안성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40분께 안성 소재 동일제강 공장에서 기기를 이용해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A씨(66)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발견 당시 A씨는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동일제강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일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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