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납세 편의 지원 확대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6-05-13 13:40:16

[HBN뉴스 = 정재진 기자] 마포구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진=마포구
신고 방법은 비대면 전자신고, 서면신고(우편), 방문신고 가운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후 신고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마포구는 6월 1일까지 구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통합신고창구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권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이 시행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되며,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신고창구 운영과 상담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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