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기소...사법리스크 속 '연임' 시험대
콜 차단 혐의만 재판으로...3월 연임 여부 촉각
해임 권고도 넘긴 경영 연속성, 카카오의 선택은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1-28 14:55:1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을 법원이 쥐게 됐다. 검찰이 이른 바 ‘콜 차단’ 의무와 관련해 류긍선 대표를 기소하면서,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그의 거취와 회사 앞날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지난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쟁 가맹택시 업체에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비밀 공유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호출 배정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려 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콜 몰아주기), 2024년 10월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배제(콜 차단)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역시 2024년 11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 방식의 회계처리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제재를 결정하고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류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를 사전 통지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3대 의혹 중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리스크의 범위는 일단 ‘콜 차단’ 건으로 압축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는 없었다”며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소명을 예고했다.
이례적인 ‘3중 제재(공정위·금융위·검찰)’ 상황에서도 카카오 내부에서는 경영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법적 확정성’이다. 현재 제기된 사안 대부분이 1심 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경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실적’이다. 사법적 논란과는 별개로 류 대표 재임 기간 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확장과 수익 구조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내부 평가가 존재한다. 계열사 경영진의 수사 국면에서 최종 판결 전까지 인사를 아껴온 그룹 특유의 신중론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사업은 공공성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여론의 신뢰도가 경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것은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플랫폼 기업이 갖춰야 할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의 표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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