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검찰 송치

사내망 무단 접속 10만 여 임직원 정보 수집

정재진 기자

hbkesac@gmail.com | 2026-09-04 13:49:45

[HBN뉴스 = 정재진 기자]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총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 등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A씨는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10만 여명이 넘는 임직원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16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이번엔 A씨를 특정해서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A씨에 대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 등 5개월 가까운 수사 끝에 최 위원장과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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