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장 단수 공천 김길성, 국민의힘 길기영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소
- 20년 민주당 활동 면접 위증 인사 비호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
- 무분별한 흑색선전 및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이정우 기자
spooler_lee@naver.com | 2026-03-27 14:07:38
[HBN뉴스 = 이정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은 지난 24일, 경선 과정에서 낙선 시킬 목적으로 자신에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국민의힘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길기영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길성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고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다는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 여 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 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이미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고 반박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김 구청장은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 결정 한 바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 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이번 고소 배경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면접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12명의 공천관리위원과 당직자들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도덕성에 흠집을 낸 것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악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 측 법률 대리인은 “길기영 예비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비방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길성 구청장은“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며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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