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노란봉투법 '시험대'...타워크레인 노조와 '원청 책임' 공방

노조 "실질적 업무 지시·대금 통제" 주장하며 오너 일가 직접 대화 촉구
사측 "사실무근, 법령과 계약 준수" 선 긋기...'사용자성' 입증 여부 관건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 2026-03-27 14:29:57

[HBN뉴스 = 이동훈 기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호반건설을 상대로 하청업체 고용 문제와 노조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노사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민주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환)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를 찾아 김상열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게 하청업체 고용 보장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당사자들은 인천, 김포, 시흥 등 수도권 전역의 호반건설 현장에서 근무해온 하청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1년여간 하청업체 A사가 특정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일감 배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서한을 통해 노조는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공사 대금의 흐름, 모든 경영의 결정권이 원청인 호반의 오너 일가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며 “하청 구조 뒤에 숨는 경영을 멈추고 고용 보장과 생존권 회복을 위한 대화의 장에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대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도 법적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 일각의 시각이다.

반면 호반건설 측은 HBN뉴스의 공식 질의에 대해 “이번 노조 측에서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실질적 지배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그동안 관계 법령과 계약에 의거해 현장을 운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묻는 사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조와 사측 간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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