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셀트리온에 4억원대 과징금 부과

홍세기 기자

seki417@daum.net | 2024-12-05 15:29:2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 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해당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같은 행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내용과 상반된다. 또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6~2019년 사이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고, 이를 통해 양 사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2017년 사이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했지만,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모두 서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88.0%와 69.7%였다.

이들 두 회사 모두 지원행위 시작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셀트리온의 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사업 초기에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다”라며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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