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12년8개월만에 집행유예 4년 확정

검찰 2014년 1월 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기소
파기환송심 중 조 명예회장 별세 공소기각

김재훈 기자

kjaehun35@gmail.com | 2026-09-10 15:02:42

[HBN뉴스 = 김재훈 기자] 1천억원대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무려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그 외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려,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뒤집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2024년 3월 파기환송심 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공소기각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과 이 부회장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심 형을 확정지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