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조원 재산분할'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9일 선고...SK 판결 최대 변수 촉각

장익창 기자

sanbada09@naver.com | 2026-09-04 17:02:54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최대 8조원대로 추정되는 재산분할 여부와 관련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이자 소유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의 이혼 관련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인 이 씨 측은 권 CVO가 장기간 가정에 소홀했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200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권 CVO 측은 혼인 파탄과 유책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다. 권 창업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을 경우 이혼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4년 가까이를 끈 소송은 지난 7월 8일 1심 변론이 최종 마무리돼 이제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 직후인 2002년 설립한 스마일게이트는 2006년 출시한 1인칭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와 2019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에 힘입어 성장해 왔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765억원, 영업이익 1108억원을 달성했다. 

 

눈여겨 볼 점은 지배구조다. 권혁빈 CVO 개인이 그룹 주력회사이자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가 40여 종속법인을 장악하는 단순하고 특이한 구조다. 이로 인해 이번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권혁빈 1인 지배 지배구조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인 이 씨는 공동 창업과 회사 기여,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권 CVO 측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토록 단순한 지배구조가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권 CVO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권 CVO 개인의 경영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22년 10월 인간개발연구원(HDI) 조찬 강연에서 첫 창업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개인주주가 생기다보니 IPO(기업공개)를 왜 하지 않느냐 등의 항의를 받았고 트라우마가 생겨 외부 투자 없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으로 배우자 이 씨는 2002년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4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2005년에도 한 차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회사 설립 직전 작성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초기 자본금 5000만원 중 권 CVO는 3500만원을 납입해 7000주를 이 씨는 1500만원을 출자해 3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씨 측은 소송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어려운 시절 경영에 참여했고 친정으로부터 초기 자본금을 끌어와 회사 성장에 기여했고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들 양육을 책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권 CVO가 재산 50% 분할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 CVO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금 스마일게이트로 제 2전성기기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아내 덕택이다"라며 이 씨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무엇보다 권 CVO가 이혼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초기 지분 보유와 등기임원 경력만으로 현재 회사 가치 형성에 직접 기여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씨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별도의 자리를 두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형식상 주주와 임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한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최근 나온 판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여부다. 

 

우선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이 SK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자녀 양육, 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스마일게이트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혼 성립과 이 씨를 실질적인 공동창업자이자 경영참여를 인정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SK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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